[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비비드’라는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이 ‘비비드’라는 상표를 타사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따질 수 없게 됐다.특허청은 최근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대표 김영준)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이의신청 소송에서 엑스페론골프의 손을 들어줬다. 엑스페론골프가 출원한 상표인 ‘엑스페론 비비드’와 ‘엑스페론 파스텔’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볼빅은 이 상표들이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볼빅 비비드’, ‘볼빅 파스텔’과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비비드’와 ‘파스텔’은 양사가 그 앞에 붙인 회사명과 떼어서는 특정 회사나 제품을 지칭하지 못한다며 볼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엑스페론골프는 밝혔다.볼빅은 지난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인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가 취소된 데 이어 올해는 해당 제품군의 주력 상품명인 ‘비비드’ 마저 독점적으로 쓸 수 없게 됐다.볼빅은 지난해 엑스페론골프가 자사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했다.엑스페론골프가 "볼빅이 출원한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은 특허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특허등록 취소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디자인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C사가 올해 초 같은 제품군을 출시했다. 아울러 다른 골프볼 업체들도 무광 컬러볼 출시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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