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위원회)’가 25일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물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체 유해성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직업병 관련 조사·진단과 예방 대책을 논의해온 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 종합진단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직접 측정·실험 등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공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위원회는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기흥·화성과 온양, 아산 공장에서 검출된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법적 노출 허용 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가운데 벌크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톨루엔과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으나 극미량의 농도여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지보수 작업 때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경우에도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방사선 설비 주변에서 작업자의 피폭량도 일반인에 적용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원회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2016년 1월에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업장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삼성전자 외부의 독립적 기구다. 산업보건,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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