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이 화제인 가운데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의 목소리가 높다.지난 20일 광주 쌍촌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A씨가 무단횡단 중이던 대학생 B씨와 C씨를 잇달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번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로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 매년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단횡단으로 숨진 보행자는 한 해 평균 391명에 이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운전자들도 속속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 지난해 대전지법은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도 지난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불법 보행자에 대해선 법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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