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를 속여 23억원을 가로채서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산가인 고모를 속여 모두 397차례에 걸쳐 23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에게 받을 돈을 부동산으로 받았는데, 고액이라 보증보험회사에 매매위탁해서 수수료와 비용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11억원에 대한 환전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고모를 속였다.
경찰은 고모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신용정보회사 대표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고모에게서 받아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
mkkan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