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과 비준동의 맞바꿀 수 없다 피습에도 ‘들개’ 김성태 4일째 단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인 가운데 법제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법제처는 과거 10.4 남북선언와 관련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란 판단을 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4일째 노숙 단식투쟁을 이어가면서 판문점선언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괴한의 습격에 병원으로 실려간 와중에도 단식을 풀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 등의 주장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을 드루킹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맞바꾸려고 한다. 특검을 받아줄테니,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 해달라는 이른바 ‘국회정상화 빅딜’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제처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해석 중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법제처 법률 검토가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정부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 (판문점 선언을 어디까지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 등) 그런 구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10.4 남북선언도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었다. 당시 법제처는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7년 10ㆍ4선언 및 총리합의서의 국회비준 여부 심사자료(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 비준동의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세부 검토의견에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확정할 수 없고, 입법사항의 여부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혔다.
결국, 당시 정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대한민국과 북한의 총리 서명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th5@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