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욕적 표현이지만 피해자가 의미 알지 못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만 2세 영아를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 등 경기도 부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6년 8월 당시 생후 29개월이었던 원생을 ‘찌끄레기’로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해로운 언사를 수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뭘 봐 찌끄야”, “야 너는 찌끄레기!”라고 하거나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신 씨는 보육교사들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보육교사들의 발언을 듣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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