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쿼터 기준도 곧 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對) 미국 철강 수출 업체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지난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 간 철강 쿼터 합의에 따라 대미 수출 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에서 한국산 철강을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이 고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수출업체는 철강협회에수출승인을 요청하고, 철강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철강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고 일부 업체가 쿼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내년 쿼터를 줄이는 등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미 올해 쿼터를 채웠다고 밝힌 9개 품목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배분 기준은 전체 쿼터 기준인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별 쿼터 배분이 마무리 단계”라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