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0여년간 알고지낸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조모(44) 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판사는 이날 오후 회사원 유모(37)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유 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검의는 유 씨 시신에 대해 ‘머리 뒤쪽을 둔기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를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왜 그러셨냐”, “피해자랑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 “왜 도망갔냐”, “둔기는 어디서 구하셨냐” 등의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씨는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포천까지 태워다준 것은 피해자가 원했기 때문”이라며 “포천에 유 씨를 내려준 것은 맞으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보를 통해 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7일 광주에 있던 조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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