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다른 가담자 3명은 영장 기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구속됐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된 협력사 대표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 가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있다.
이날 공작을 지시ㆍ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 씨와 노조 와해에 가담한 공인노무사 박모 씨, 협력사 전 대표 함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 상무에게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그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허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최 전무 등 4명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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