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113개 과제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갈 필요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연간 4800만건의 정부사업비 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조실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개선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영양사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한 과제는 총 90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자가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한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 가지 않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보건증, 영문장애인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과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인터넷 카드결제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모바일 앱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은 유실물 관리서비스 통합,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 전 모바일 앱으로 음식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1469종의 민원·정부서비스가 연계된 행정서비스 통합사이트 ‘정부24(www.gov.kr)’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등 260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연계한다.
또 정부는 연간 4800만여건으로 추산되는 정부사업비 종이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현재 대학·연구기관 등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종이영수증을 종이에 풀로붙여 보관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이 ‘원본’을 보관토록규정할 뿐, 이를 종이문서에 국한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여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9월까지조치한다. 원산지 증빙자료는 연간 100만여건으로, 중소기업이 특히 큰 부담을 느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된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 소비자단체, 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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