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적용…실질급여 유지 40시간 이상땐 초과수당 지급 주 52시간 넘지않게 재량휴가 업무량 증가, 인력충원 등 보완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추기 위해 선제적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프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사무직 주 40시간, 생산직 주 52시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6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위메프 측은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가 임금 상승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취지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ㆍ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포괄임금제에 따라 기본급 500만원+추가근무수당 100만원, 총 600만원 월급여를 받았던 임직원은 제도가 폐지되는 6월에도 기본급은 600만원(40시간 기준) 그대로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게 돼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위메프 측 설명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 40시간 넘는 초과 근무는 최대한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선 부서장이 강제로 휴가를 부여(재량휴가)할 수 있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 충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82명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포괄 임금제 폐지와 관련해 내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임직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갈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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