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 7시간’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25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일주일간 조사했지만 처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향후 다시 사실 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위에 대한 징계 국민 청원은 21만 5036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며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 대위를 비롯,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정 비서관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서 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감사관실이 대리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위의 위증 의혹 관련 정 비서관은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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