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무려 330km 타고 33만원의 택시비를 안낸 승객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손님이 택시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보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33)가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승객에게 요금 3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기혐의로 승객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했다. 택시는 3시간 40여분을 달려 327㎞가량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요금은 33만이 넘게 나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택시기사 김씨에게 알렸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도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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