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다.
이 씨는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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