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까지 신청서 제출…8월 심사위 구성 - 달라진 유료방송 환경ㆍ하청업체 논란 ‘관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9월23일로 IPTV 3사의 허가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중 재허가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2008년 IPTV가 도입된 후 10년, 두 번째 재허가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를 서비스 중인 KT(올레tv)와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U+TV) 3사는 허가기한 만료 3개월 전인 오는 22일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KT와 SK브로드밴드는 신청서 작성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오는 12~13일까지 이용자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IPTV 사업자들은 IPTV법에 따라 재허가를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13년에 한 번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재허가 기간은 2013년 9월24일부터 2018년 9월23일까지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재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용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오는 8월 중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상 재허가 여부는 9월에 결론이 난다.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정부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ㆍ횟수와 그 이행 여부 등이다.
다만, IPTV 출범 10년이 지나며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재허가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IPTV는 작년 11월말 기준 가입자가 1422만281명을 기록하며 케이블TV 가입자(1409만7123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이달 말 특정 기업계열의 가입자를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가 효력상실(일몰)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항목이나 배점은 고시에 정해져있는 만큼 바뀌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가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도급 문제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일부 IPTV 사업자의 경우 설치 및 A/S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LG유플러스가 무리한 하청업체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업무 떠넘기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올해 IPTV 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허가는 한가지 항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참고자료 식으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며 “심사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 심사한 후 결정하며, 만약 필요할 경우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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