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58건…개포 최다 국토부, 하남도 조사 시작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수도권 로또’로 불리며 투자수요가 몰린 하남시로 조사 범위를 넓혀 청약 광풍(狂風)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에 이어 5월 일반공급 부정당첨 여부를 점검해 총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이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해외 거주(3건), 통장매매(2건), 기타(5건) 등의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들도 가려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5건으로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과천 위버필드(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5건), 논현 아이파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사례는 다양했다. 예컨대 분양주택 지역에 산다고 밝힌 한 당첨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약 10㎞ 거리에 살고 있었다. 실제 당첨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본인 위장전입’ 의심사례다. 장인ㆍ장모의 주소지를 당첨자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집으로 옮겼다가 당첨 뒤 다시 합친 ‘가족 위장전입’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당첨됐던 주택공급의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더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남 미사지구 내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 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하남 감일ㆍ미사지구에서 분양한 2개 단지의 당첨자를 전수조사해 적발 사례가 많으면 해당 지역의 다른 분양 단지들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구의 비정상적인 과열이 비(非)투기과열지구로 퍼지지 않도록 의심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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