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서울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4일부터 6월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ㆍ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써서 올리고,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있는 선거운동 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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