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 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소주병으로 어머니 B(57)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치킨을 시키고,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법 노점 상을 철거하려던 구청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단속원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일 이상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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