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노동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이나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기업이 자연재해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여러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용부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겠다”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세종청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노동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이나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기업이 자연재해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여러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용부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겠다”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세종청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노동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52시간 노동제 보완책 마련 연장근로 인가 확대요구 수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노동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이나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기업이 자연재해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여러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용부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겠다”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세종청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