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징계 회피 금감원 ”제재권한 없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실을 사과했지만, 정작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은 징계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징계를 하면 몰라도 자체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내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며 발을 뺀 상황이다.

지난 26일 고객 218명에 대한 부당이자 1억6900만원 환급 계획을 밝힌 은행 3곳 모두 담당 직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징계 권고가 나오면 그 수위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부당금리 적용이 직원들의 단순 실수였기 때문에 징계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출건을 살펴봤지만 실적 올리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 보기는 어려웠다”며 “영업 점포별, 시기별로 봐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측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 됐다”며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1만2000여건, 환급금액 최대 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오류를 낸 경남은행은 “자체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었으며,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라 해도 부당금리 산정은 내규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하나와 씨티 등은 금감원 권고를 먼저 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이미 밝혔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5일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이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당국이 나서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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