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유예 거친뒤 과속단속
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서울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인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72.7%, 30㎞에서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대표적 보행인구 밀집지역인 종로를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를 확대했다. 서울경찰청이 담당하는 과속 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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