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겨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능하다.

한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과 맞물려 민주노총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상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사회적 대화 불참 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지 않은가”라며 “투쟁 노선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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