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주)=박대성 기자] 전북 무주군 보건의료원(사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이다.
이번 지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학적으로 무의미한)의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 2월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자세한 연망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은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0, 8222)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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