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IC 단말기 의무화…단 전환 희망시 기회줘

[헤럴드경제] 카드복제ㆍ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C 카드단말기 전환 유예기간이 오는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단말기 전환율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마감기한이 지나면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카드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지만 단말기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선 카드거래를 허용해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IC단말기)를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여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달 21일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당시 단말기를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에 가맹점에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다만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밴사 콜센터와 SMS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의 안내사항을 수시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