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실신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B(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1년 3월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C(56ㆍ여) 씨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고 발로 마구 차 실신시킨 뒤 금품을 빼앗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을 주도하는 동안 매형인 B 씨는 망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강도행각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C 씨에게서 빼앗은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다가 지인의 신고로 3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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