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 발표
-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내용 ‘학교보안관’에 통보
- 유ㆍ초등 제증명 주민자치센터 통해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지난 4월에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학교방문 사전예약제’의 절차가 정교해지면서 앞으로 학교 방문자는 유선이나 문자로 예약하고 학교보안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밟는 등 5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월 2일 서울 방배초에서 발생한 학생 인질사건과 같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개선 ▷학교 출입자 동선 분리를 위한 시설개선 ▷에듀케어와 돌봄교실 안전 강화 ▷유·초등학교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개방 ▷교직원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학생 안전의 시발점인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통상 5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로 유선이나 문자를 통해 사전방문을 신청하면, 2단계로 상담대상자의 일정을 확인해 승인이나 거절을 하게 된다. 3단계로 신청자와 학교보안관에게 신청결과를 통보하고, 4단계로 학교보안관이 방문자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시키며, 5단계로 학교보안관이 방문자 귀가를 확인한다. 기존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방문자의 사전 예약 여부를 알지 못해 출입 절차에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출입 표준 가이드라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브로셔’ 형태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학교 출입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부를 통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단위학교 출입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근무지침에는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 및 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순찰범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보안관 배치도 점차 확대해 현행 국ㆍ공립 초등학교 배치에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출입자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 개방시설 중 체육관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해 외부인이 다른 학교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또 돌봄교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 학교 내부 연결은 물론 인근 지구대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안전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맘심(Mom, 心)이 안심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안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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