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램시마, 오리지널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특허 관련 모든 소송에서 승소…판매 걸림돌 사라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가 특허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얀센은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조성물)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해당 특허는 레미케이드를 생산할 때 항체세포를 배양하고 성장시킬 때 필요한 ‘세포배양배지(cell culture medium)’에 관한 것”이라며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세포배양배지 61종의 성분 중 20%(12종) 이상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특허 침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얀센은 램시마를 상대로 6건의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4건은 얀센이 승소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진취하를 했다. 남은 2건의 소송 중 물질 특허에 대한 판결은 지난 2016년 1심 무효판결이 났고 얀센이 항소를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2심에서도 무효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배지 특허에 대한 판결까지 셀트리온이 승소하며 램시마는 ‘특허 소송 불패’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며 파트너사인 화이자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램시마(인플렉트라)의 미국 매출은 6300만달러(약 7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해 2분기 2300만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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