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를 주도로 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사후 매장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묘지이용법을 제정했다. 인구증가로 장차 매장장소가 없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한이 만료되면 유해를 파내게 된다. 광대한 땅을 가진 호주에서 유해를 파낸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도 많아 묘지난 해소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6월 말 기존 묘지·화장장법에 매장지를 영구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 25년부터 99년까지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기간이 짧을수록 사용료를 싸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무덤을 파헤쳐 다른 사람의 매장지로 사용한다. 파낸 유해는 처리 후 납골당 등으로 옮기게 된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