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구미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불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만취 상태로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 씨를 입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구미 형곡동 구미차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여서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서는 사건 당일 간부와 수사 실무자 등 6명이 참여해 구속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A 씨가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로 결정내렸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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