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2일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000㎉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지정,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허용 기준은 평균 30% 강화되고,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346개 분류 시설 중 294개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한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 씩 각각 기준이 높아진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하고, 분류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감축돼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인 3354톤보다 839톤 더 줄어들 전망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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