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위원장 2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 -기무사 사실상 해체…큰 틀에서 다시 짜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에 보고할 기무사 개혁안 내용에 대해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각종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향후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가 작성해 보관중인 존안자료는 모두 없어진다”며 “기무사의 신원조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특정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그 대상에 한해 신원조사를 한다. 일단 개혁위 안에는 기무사의 존안자료 작성 및 보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은 국방부 장관 보고 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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