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를 두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예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동남노회비대위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공방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위임식이 열린 이후 9개월간 이어졌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다. 김삼환 원로 목사는 앞서 수차례 ‘세습은 없다’라고 공공연히 교인들에게 말해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의 헌법은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빙 지지 측에선 관련 조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고 변론했다.
이날 예장이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총회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다른 교회들에 세습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하느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 및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와 장로회 신학대 학생 등은 “납득이 어렵다”라며 “다른 교회들도 이 선례를 통해 세습하려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변칙 세습으로 1000억 원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권을 사실상 대물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명성교회는 등록신도 수가 10만 명, 연간 교회 예산이 약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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