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발표 -최근 10개월간 사고사로 3명 사망 집계 -폭염ㆍ강추위시 작업기준도 마련 예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 비중 50%로 확대, 폭염과 강추위 때 작업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38% 수준인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를 내년까지 50%로 12%p 늘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의왕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를 주간으로 전환한 후 사고율이 43% 감소한 바 있다. 폭염과 강추위처럼 기상이 악화될시 작업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업무량을 덜어주고자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을 시행해 건강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미화원에게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지급한다.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직영ㆍ위탁 근로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임금,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지키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때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한다. 또 행정안정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지금은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세면, 세탁 등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예산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에만 환경미화원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하다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이거나,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에는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 작업 환경, 작업 장비, 안전 기준, 관리 체계 등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만든 방안 중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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