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장 교란 차단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ㆍ수사의 경쟁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양 기관의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검찰이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사법처리의 공포감이 커져 담합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합의로 생길 가장 큰 변화는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ㆍ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한다.
자진 신고를 외부에 사실대로 공표할 수 없는 특성상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점은 이런 불투명성을 다소 해소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동안 리니언시 신고 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공정위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면제되지만, 형사처분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야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리니언시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쪽에선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자체 첩보를 통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담합 기업은 리니언시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담합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느니 초기에 자진신고를 하는 편이 처벌 강도나 수위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총 6개 법률 가운데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법무부와 합의한 대로 중대 담합 부분에 한해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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