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등 6개 금융협회 국회 정무위에 건의문 전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 증권, 보험 등 전(全) 금융권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면서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금융권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기촉법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서, 낙인효과ㆍ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서,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건의문은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밖에 “기촉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 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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