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1인당 면세한도가 내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조정된다. 27년만에 면세한도가 풀리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반입한 물품 가격의 합계가 6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술, 담배, 향수 등 기본면세와 별도로 매겨지는 별도면세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기본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시 약 4만원 가량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역시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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