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에게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 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자를 특정 장소에 수용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를 뜻한다.

인권위는 이 조항의 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고,아이들도 가둘 수 있도록 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른다”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호 기간 상한 설정, 기간 연장 시 사법 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종성 의원, 금태섭 의원, 박주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돼 있다. 지난 5년 1월∼지난해 12월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었고, 이 가운데 2세 여아가 50일간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앞서 국제기구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 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