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신고자 형벌 면제, 2순위는 감경 가격·입찰담합 등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국민관심 큰 담합범죄 檢 우선수사 가능
김위원장 “기업하시는 분 우려 깊이 이해 공정경쟁 룰 지키면서 기업활동 위축 없게”
앞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기업에 형사처벌이 감면될 전망이다. 가격담합 등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신고 직후부터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의 리니언시 정보를 독점해 ‘깜깜이 조사’를 해왔다며 정보를 공유하라고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 신고가 위축되어 담합 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리니언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피의자 협조 여부에 따라 형벌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가 공정거래 수사에서 첫 도입되는 셈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경 기준은 검찰이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검찰은 기업의 자진신고 뿐만 아니라 수사ㆍ재판에서의 협조에 대해서도 형벌을 감면해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 등을 검찰 송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조건부로 폐지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경성 담합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의 담합 범죄에 대해 검찰이 인지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우선 수사할 수 있다. 공동 연구개발 등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공정위가 우선 조사권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한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공정위가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법률과 하위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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