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근거 확보 위해 소송 상대 계속 찾을듯 금감원, ‘분조위’ 풀가동 민원모아 일괄구제 효과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철회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삼성생명이 제2의 소송 당사자를 찾는다 해도 A씨처럼 민원 철회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소송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한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건건이 소비자를 구제하는 ‘정공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23일 보험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소송을 제기한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철회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그만둘지를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민원이 취하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고객에게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금융회사로 낙인될 수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소 중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이사회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일괄구제’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소송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시연금 상품에 10억원 이상의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자산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연류돼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또 삼성생명이 이미 국내 상위권 로펌 5군데에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번 소송도 김앤장에 맡기는 등 든든한 변호인단을 두다보니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의 소송 지원을 받아도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열매’는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도 즉시연금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소송전이 무산되면서 일괄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일이 요원해졌다. 일괄구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빠졌다. 건건이 민원인을 모아 분조위에 올리는 ‘정공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만 입력하면 분쟁조정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정책은 청구주의에서 안내주의로 변하고 있고, 금감원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삼성생명의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연금 가입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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