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행정” 사유재산 침해 논란 통합 개발 아닌 용산은 타격 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대 재건축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여의도 재건축은 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마스터플랜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에 규제를 가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마저 나온다.

26일 박 시장이 전격적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의도 재건축 시장은 일제히 패닉에 빠졌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이들 모두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들을 지정해 구역별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장 속도가 빠른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가 지난 6월과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올렸지만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자체가 보류되면서 이들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민간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별 사업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은 일정 정도 지연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지자체가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여의도와 달리 통합 개발이 아닌 용산의 경우 마스터플랜 보류와 상관없이 개별 민간 사업장의 정비사업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규모가 큰 한남뉴타운의 3구역은 지난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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