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팬택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팬택의 법정관리가 경영진의 비위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팬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팬택은 법정관리인의 지휘 아래 2개월 내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이 감면되기 때문에,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협력업체는 550여곳으로 알려졌으며 상당수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자칫 ‘줄도산’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팬택은 앞서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 중이었던 상황에서 1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채권 200억원가량을 추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팬택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이달 초부터 이동통신사들에 스마트폰 추가 구매를 요청했지만, 이통사들은 현재 남은 팬택 제품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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