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항소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심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스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 된 것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강 변호사는 8일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은 ‘정치 재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정치 재판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항소 포기와 함께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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