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16년 9월 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2년 만에 15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자는 법이 시행된 2016년(10~12월)엔 23명이었지만, 2017년 19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3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에게 기소된 자는 2016년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2017년 14명(7.3%), 올해 9월 20명(6%)에 불과했고, 이를 제외한 위반자 대부분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부처의 윤리기준 강화와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은재 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90% 이상의 위반자들을 불기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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