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가수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종범 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최종범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와 구하라의 쌍방 대질심문을 통해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구하라를 손찌검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며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봤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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