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혁신TF, 도입 권고 금융사 임직원 “인권·사생활 침해”
“예전엔 지점장들이 직원들 채무를 들여다보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혼냈다. 한 번 당한 사람은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모 은행 간부)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도입을 권고한 ‘금융사 임직원 채무현황 파악제’를 두고 현장 임직원의 불만이 나온다. 사생활 침해 논란부터 채무 탓에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느냐는 걱정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통제 혁신 TF는 전날 발표한 혁신 보고서에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맡은 직원은 채무상태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 주기는 ‘일정 기간, 분기별’이다.
TF에 참여한 한 인사는 “현직에 있는 금융그룹 준법감시인이 ‘금융사고의 징후가 직원의 빚 때문인 경우가 꽤 된다’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TF는 지난 6월 발족 뒤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업계 자문단을 구성해 9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는 “이 제도를 법안에 꼭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면서 “현재도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엔 내부통제 목적이라면 채무정보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 제도 시행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이 불거질 걸 TF 스스로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거부감이 상당한 걸로 파악돼 이를 적용할 금융사가 얼마나 될진 미지수다.
은행의 한 간부는 “사생활 정보 보호,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기면서 예전에 없어진 건데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주식거래 할 때도 각종 제약이 많아 재테크가 어려운데, 급할 때 돈 빌려 쓰는 대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홍성원·도현정 기자/hongi@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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