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기준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사범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촬영ㆍ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대대적인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추적수사가 쉽지 않았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 웹하드 업체 20곳도 압수수색해 업체 대표 6명도 검거하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여가부, 방통위, 방심위 합동으로 기존의 URL차단 방식으로는 차단이 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https) 150개를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해 접속을 차단시켰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음란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닌 SNS가 음란물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SNS를 이용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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