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택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회생신청 당일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팬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팬택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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