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낮아 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고가의 강남 아파트들이 낮은 공시가격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대우멤버스카운티1차는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에 그쳐 시세반영률이 46%에 불과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작년에 각각 17억2000만원, 16억90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공시가격은 시세의 49% 수준으로 9억 원을 넘지 않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4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총 274개 아파트, 전체 누락 아파트 단지의 64%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강남 17억원 아파트가 부정확한 공시가격 조사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