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민주평화당(전남 여수 시갑) 이용주 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5분 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순찰차가 이 차량을 쫓아 이날 오후 11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을 적발해 음준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이 이 의원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 시)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집으로 귀가했으며,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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