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2명에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3) 씨와 B(45)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같은 달 오후 9시 1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는 0.092%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A 씨와 B 씨 모두 과거 3차례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모두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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